다양한 이유로 통장압류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재판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것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때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크게 3가지 입니다.
1. 재산명시 신청 후 압류
2. 판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채무불이행자 등록
3. 채무자에게 통장압류진행과정을 밣히지 않고 바로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3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통장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승소 판결을 받고 난 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한 통장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진행하기로 할께요. 셀프 통장압류, 셀프 채권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정명령이란, 제가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에 수정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 했던 부분인 이자 계산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판결문에 난 금액과 이자율은 아래 사진과 같았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쉬운방법은 법률구조공단의 이자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의 이자 계산기를 사용하게 되면
위의 이자 계산기를 사용하면 원금과 이자율에 대해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출한 서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와 맞고, 금액이 정확해야 보정명령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자 계산기를 사용하여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하도록 합니다.
저의 경우 청구 채권의 표시 즉 원금과 이자누계를 계산하여 합계금액이 나왔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여야 보정명령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률구조공단의 이자계산기를 이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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